“15세 이상만 SNS 허용”… 노르웨이, 법 개정 추진

기존 13세서 상향… “알고리즘서 보호”

노르웨이가 15세 이상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알고리즘의 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개입해야 한다”면서 SNS 이용 제한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사진=AP연합뉴스

스퇴르 총리는 이번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도 시사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가능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어린이가 연령 제한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NS가 외로운 아이들에게 커뮤니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자기표현이 알고리즘의 힘에 좌우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퇴르 총리는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것이기에 힘든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