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다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비 제공 혐의에 대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던 시도”라고 주장했으나 김씨 측은 “식비 결제는 알지 못한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처럼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의 사적 비서인 배모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면서도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결제의 목적 역시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 김칠준(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는 적어도 누구에게 접대하거나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앞서 의견서에서도 말씀드렸듯 피고인은 (배씨로부터 지시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진행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초 8월13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8월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