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법'(이하 국가법)을 새로 제정했다. 남북관계 두국가를 주장하며 헌법 개정 방침을 밝혔던 북한이 관련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려 '국가법'이 채택됐다고 25일 보도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7장 제17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라고 국가의 명칭을 규정해두고 있었다. 국가법 채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강조해온 통치 이데올로기인 '우리국가제일주의' 강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국가제일주의는 김 위원장의 선대 지도자들이 강조해온 '우리민족제일주의'를 대체해 지난 2017년 말 처음으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등장한 용어다. 북한은 우리국가제일주의에 맞춰 국기법, 국장법 등을 제정해 국가 상징물 사용에 관한 세부 규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