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위기' 의협 회장, 비방 글 작성 회원 고소 후 1억 요구 논란

의협 "합의할 생각 없어 일부러 큰돈 요구한 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온라인에 자신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의협 회원을 고소하고,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협은 애초에 처벌불원서를 써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큰돈을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 의료 전문매체는 전날 임 회장이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쓴 의협 회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5만원권으로 현금 1억원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임 회장이 A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는 전화통화 내용이 다른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의료계-종교지도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제공

의협은 임 회장이 고소한 회원은 일반 회원이 아닌 시도의사회 임원이라면서 임 회장은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기 위해 거액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소해도 벌금이 50만원 정도에 그쳐 A씨가 1억원을 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어 A씨가 의협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주기 위해 임 회장을 비방하는 글을 썼다고 보고 허위 비방글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들이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조현근 의협 부산광역시 대의원은 전날 본인을 포함한 103명의 대의원이 운영위원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시총회 안건은 임 회장 불신임 건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건이다. 현 의협 대의원은 총 246명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한 103명은 불신임 발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을 넘어선 숫자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연합뉴스

의협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발의로 성립하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개최 시기와 장소는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조 대의원은 지난 21일 불신임 동의서 취합 시 발표한 발의문에서 “임 회장은 당선인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최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X소리”라며 정신장애 환자 비하 발언을 했다가 의료계 안팎에서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조 대의원은 이 외에도 임 회장의 국회 청문회 태도 논란이나 독단적인 무기한 집단 휴진 결정 등을 언급해 규탄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지난 8월 비대위 구성안을 부결시키며 집행부에 의료 정책 대응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내년도 증원은 확정돼 이미 수시 모집이 진행 중인 데다가 필수의료 패키지는 더욱 구체화해 몇몇은 실행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갖은 노력을 다해 막아낸 간호법이 이번 집행부 때에는 너무나 쉽게 제정됐다”며 “임 회장은 정관과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