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인 두 번 울리는 과대광고 무더기 ‘적발’…임상 확인된 제품은 ‘이것’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을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 게시물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판매 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6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특히 이 가운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 게시물 27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화장품법 위반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려면 식약처에 인체적용시험을 비롯한 유효성에 관한 시험자료 등을 제출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된 화장품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1건(77.8%)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22.2%) 등이다.

 

즉 사실상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식약처와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탈모 예방효과를 가진 건 의약품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뿐이 없다.

 

피나스테리드는 프로스카, 프로페시아 등의 제품명으로 시중에 판매되는데, 남성형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또 여성의 조모증 치료나 트랜스여성의 호르몬 치료의 일부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피나스테리드는 남성호르몬인 안드로겐을 억제한다. 용량에 따라 1일 5 mg을 복용하는 제품은 양성전립선비대증 치료에, 1일 1 mg을 복용하는 제품은 남성형 탈모증 치료에 사용된다.

 

남성형 탈모증에 사용될 경우 성인 남성에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여성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 임부가 피나스테리드에 노출될 경우 남자 태아의 외부생식기가 비정상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이 성분이 함유된 약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