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피의자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 대해 "정 의원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식 통신 검열을 하는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법안 중 졸속입법이 많아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변인은 정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2개 법안을 사례로 들며 "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감청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자(死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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