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40년지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8시 3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길거리에서 말다툼 중 지인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턱을 맞고 기절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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