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멸종위기 1급’ 산양 겨울철 보호 대책 강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산양의 겨울철 폐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은 ‘이상 기후로 인한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대비 산양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해 28일부터 실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산양. 서울대공원 제공

이번 강화 대책은 지난 겨울철 평년보다 이른 폭설의 영향으로 다수의 산양이 폐사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이례적인 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설에 취약한 산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양 부처는 체계적인 산양 보호를 위해 주요 서식지를 양구·화천(국가유산청), 인제·고성·속초, 울진·삼척(환경부)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예년보다 순찰 횟수 및 인력 투입을 늘리며 올무, 그물망 등 사고 요소를 조기에 제거하는 사전예방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폭설이 내릴 경우 산양의 고립 및 동사를 방지하기 위한 쉼터를 새롭게 마련하고, 동절기 전에 먹이를 주고 먹이급이대도 확대해 이상 기후에 의한 자연재해 시 생존율을 높일 계획이다.

 

산양을 구조한 후 회복률 향상을 위해 집중치료실 9곳을 더 늘리고, 치료 후 자연으로 보낼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 소재 자연적응훈련장 규모를 약 7000㎡ 추가해 넓힌다. 여기에 폐사 원인 파악을 위한 부검실도 새롭게 만든다. 그 밖에 ‘겨울철 혹한기 조난 산양 구조대응 표준행동지침(SOP)’을 제작해 관련 지자체 및 유관 기관에 배포해 민관 합동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사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겨울철 산양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설악산국립공원 지역(미시령·한계령)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울타리를 부분 개방하고 감시망을 확대한다. 산양의 행동권을 고려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구간 중에서 총 23개 지점을 추가로 개방한다. 이에 따라 기존 개방 지점과 함께 미시령 구간은 약 880m당, 한계령 구간은 약 950m당 1개 지점이 개방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산양은 특히 폭설에 취약한 종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여 산양 폐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조가 필요한 산양을 발견할 경우 관련 기관에 즉각 신고하는 등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희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장 직무대리는 “이번에 환경부와 여러 전문가와 함께 마련한 산양 보호대책의 추진으로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의 산양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체군을 회복하여 후대에 산양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