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40대 아들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다 출소한지 12일째 되는 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9시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B(79)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 현광 중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A씨는 이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즉시 나갈 것과 집에 들어가지 말 것, B씨의 집과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 B씨에게 연락하지 말 것 등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어기기도 했다.
A씨는 B씨 소유인 승용차를 끌고 가 무면허인 상태로 80㎞ 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3월 10일 출소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존속상해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불과 12일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문을 받고서도 다음 날 이를 위반했고 상당한 거리를 무면허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피고인을 엄벌해 처해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