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도 10명 중 8명 “수업방해 학생 물리적 제지 필요” [지금 교실은]

초·중·고에서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학부모 사이에서도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설문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유·초·중·고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18∼24일 진행한 조사에서 ‘타인이나 본인의 신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에 82.2%가 필요하다는 긍정응답을 했다. 부정응답은 6.2% 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5개 교원단체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등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실 제공

물리적 제지 허용 상황 기준에 대해서는 ‘자신, 다른 학생, 또는 교직원의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란 답이 8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교실 밖 분리 제도에 불응하는 경우(57.8%) ▲비상 상황이나 긴급한 경우(56.8%) ▲의도적인 학교 재산 또는 타인 기물 파손의 경우(42.4%) 등의 순이었다. 

 

물리적 제지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는 ▲물리적 제지의 구체적 기준 마련(58.8%) ▲물리적 제지가 일어났을 경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정서 지원(56%) ▲긴급 상황 시 교사의 법적 보호(53%) ▲물리적 제지 이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충분한 상황 설명 제공(51.6%) 등의 의견이 나왔다.

 

또 수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73%의 학부모가 긍정응답을 했다. 부정응답은 6.8%였다.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담당 인력’(79.8%) ▲분리 과정의 명확한 규정(49.2%) ▲분리 학생 학부모와의 협력(43%) ▲분리 장소 마련(38.6%) 등이 필요하다는 답이 나왔다.

 

교사들은 폭력적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수업방해학생지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해당 법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등 5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고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학습권을 계속 침해하는 문제 행동 학생은 교실에서 다른 공간으로 분리하고,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과 치료 권고, 학습 지원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백 의원과 5개 교원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실천교육교사모임·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최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교실은 문제행동을 제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며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생활지도 고시로 문제학생 분리가 가능하지만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어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학교가 교육 기관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