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병력이 있거나 장애 진단을 받는 등 참여능력이 없는 사람만이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수사기관은 2019년 5월경 A씨의 딸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법은 B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수사기관은 같은 달 사우나에서 재물을 손괴하는 등 다른 혐의로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거주지로 이동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B씨만 현장에 있었고, 안방에서 대마 0.62g이 발견됐다.
재판에선 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 123조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는 주거주자에 준하는 사람이 참여해야 하며, 그 참여자에게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절차상 위법하다고 했다.
1·2심은 A씨 딸을 '주거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딸에게 정신 장애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실질적인 압수수색 참여능력이 없어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고, 이를 통해 얻은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집행 당시 참여한 B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정신병적 증세를 이유로 13회에 걸쳐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심리평가 결과 '전체 지능 57, 사회성숙연령 11세 수준'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에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이는 최소한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참여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등의 헌법적 요청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 딸의 압수수색 절차 참여능력이 부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도 그의 정신과 치료 내역 등으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A씨 딸만 참여시킨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