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이 갈라놓은 친구 사이…폭행치사 혐의, 집행유예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뉴시스

 

안경을 빼앗자 목덜미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겨 머리와 등을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해 지인을 숨지게 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10시 4분쯤 대구시 북구의 한 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 피해자 B(81)씨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3년 전 피해자에게 빌려줬던 안경을 B씨로부터 빼앗았다. A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B씨는 사건 당일 A씨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다시 빼앗았고 이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래 전부터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A씨는 재활주간보호센터에 먼저 입소한 B씨의 권유에 따라 센터에 입소하게 됐다. 원만히 교류하던 중 사건 전날 A씨가 남자 수면실에서 통화를 한 문제로 다툼이 시작됐다.

 

머리와 등을 바닥에 세게 부딪힌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돼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0일 오전 2시 30분쯤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피고인 역시 고령이고 알츠하이머병의 치매를 앓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라며 "폭행해 넘어지게 함으로써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켜 죄책이 무거운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