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행정통합 법안 제정·신공항 특별법 개정 연내 성과”…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지방자치 투데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2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영진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대구시 주요현안과 내년도 국비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제정안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등 대구경북 100년 미래를 위한 핵심 현안이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 등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홍준표(가운데) 대구시장이 2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제정, ‘신공항특별법’ 개정,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등 정책 현안과 도시철도 4호선, 신공항 철도 건설 등 내년 주요 국비 사업 13건을 건의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1일 행정안전부, 경북도와 4자회담을 통해 전격 합의한 사항으로 이제 시·도의회 동의, 정부 심의, 국회 법령안 심사가 남았는데, 특별법 연내 발의를 위해 3개 트랙(3-Track)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100여년 만에 이뤄지는 지방행정 개혁의 일대혁신인 만큼 야당과 협력해 금년 내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국회 발의를 요청했다.

 

법안에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비수도권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투자·개발·재정 관련 245개 특례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주호영 부의장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토교통위 계류 중으로, 지역민의 오랜 염원인 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은 금융이자만 14조8000억원이 발생하는 기형적 사업구조로 판단하고, 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를 통한 시 직접 수행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했다.

홍준표대구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2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있다. 대구시 제공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적자금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채무계상 면제, 1급 신공항건설본부 설치 등 대구시 직접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이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특별법’ 제정안도 지난 9월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환경노동위 계류 중으로, 대구시의 30년 숙원이며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내에 제정이 필요하다. 법안 주요 골자는 안동댐을 취수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안동댐 주변 등 취수 영향지역 지원 등이다.

 

이밖에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면제와 기본계획 용역비 90억원 등 지원,  글로벌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타면제와 연구개발비 131억원, 신공항 철도 110억원, 도시철도 4호선 210억원 등 교통인프라 사업, AI(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75억원, 전기차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20억원 등 미래신산업 관련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100년 미래가 걸린 행정통합, 신공항 건설 등 주요 핵심 현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올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며 “내년도 국비사업도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일치단결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