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약 7년간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림바토스, 한샘, 한샘서비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유니텍씨앤에스, 서진하우징, 에스비씨산업, 성일 등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스템 욕실이란 욕실 공사의 공정을 단순·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공정 대비 방수 기능이 향상되고 시공 속도가 빨라 아파트·호텔·오피스텔 등에 활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바토스 등 9개 업체는 2015∼2022년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들 업체는 100건의 입찰(총금액 1361억6000만원)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