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 국정감사장은 그야말로 ‘정쟁터’였다. 고성과 파행이 거듭됐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정책을 집행하는 서울시에 대한 국감이었지만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미래 지향적 정책 토론도 실종됐다. 국감에서 언급된 정책은 이미 지난달 서울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검증한 문제의 재탕이었다. 이내 국회의 국감이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쟁으로 뭉개진 국감을 지켜보며 힘이 빠졌던 어깨가 다시 꼿꼿이 섰다. 지방자치의 핵심이자 최일선 ‘민생지킴이’인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옛 현인은 낡은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규칙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의 시작도 그러했다. 지방자치의 부활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장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옥동자다. 이후 30여년간 지방자치는 획일적이었던 대한민국 정치판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지방자치는 나와 내 가족의 일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치가 가능한 일차적 공간이 ‘지역’이라는 점을 증명했다.
본디 지방자치는 집행기관과 의회라는 두 바퀴로 움직인다. 전 세계 선진국이 모두 그렇게 한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는 30년 넘게 집행기관이라는 거대한 외바퀴로 움직여왔다. 지방의회는 보조바퀴처럼 여겨졌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르러서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고,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하는 ‘주민조례발안제’가 시행됐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여줄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도입됐다. 오랜 인내 끝에 얻어낸 결실이지만, 근원적 한계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