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을 한 여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선 28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은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남편 B씨에게 “(예전에) 성매매한 거 형사 고소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리겠다”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이혼 아니면 경찰서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 “그게 싫으면 조용히 (이혼에) 합의하라”라고 강요했다. 결국 이들은 2개월 뒤에 협의 이혼했다.
검찰은 A씨의 강요로 B씨가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내내 “B씨가 조건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서 다퉜다. 서로 합의해 이혼했을 뿐 강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둘의 대화 녹취를 보면 B씨가 ‘최대한 협의해 보자’라거나 ‘소송으로 안 가는 게 다행’이라는 말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가 협박당해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여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