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유족 단체는 “이상민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는 분노를 드러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상민 장관이 혹시 추모제에 오나’라는 취지 진행자 질문에 “이상민 장관이 온다고 해도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사 희생자 고(故) 이주영씨의 아버지이기도 한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참석 여부를 묻는 말에도 “참석한다 했으면 서울광장에서 하는 추모제에 왔을 것”이라며 “전혀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발생 269일 만이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167일 만인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에 따른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주기인 지난해 10월29일에는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추도 예배를 했다.
참사 2주기를 한 달 앞두고 내려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라디오에서 말했다.
이어 “검찰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징역 7년을, 김광호 서울청장에게는 금고 5년을 구형했다”며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검찰의 무능이거나, 재판부의 소극적 판결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된다면 희생자 159명의 죽음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면서, 이 위원장은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것에 대해 너무 참담한 마음이 들어 유가족이 많이 오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1심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은 강제되지 않는다.
이 전 서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원준(60)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과 유승재(58) 전 용산구 부구청장 그리고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