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후배 검사를 추행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검사 등 4명이 징계에 처해졌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광주지검 A 검사와 의정부지검 B 검사, 부산지검 C 검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검사는 지난해 9∼12월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 B 검사는 지난해 1∼6월쯤 육아 시간 사용을 승인받고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해 성실히 근무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C 검사는 지난해 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검사 품위를 손상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D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 D 검사는 2016년 12월쯤 교수와 조교가 수정해 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논문을 자신의 박사 과정 예비 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해 검사 품위를 손상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