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돌의 사진 저작권을 침해한 짝퉁 포토카드 123만장을 밀반입해 유통시킨 40대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만 차례에 걸쳐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짝퉁 포토카드 123만장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세트(55장)당 400원~1000원에 들여온 짝퉁 포토카드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만원에 되팔아 약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아이돌 앨범에 포토카드를 끼워 파는 것을 보고, 포토카드가 인기가 많다는 것에서 착안해 짝퉁 포토카드를 밀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18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판매용 짝퉁 포토카드를 분산 반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유명 아이돌의 사진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K팝 아이돌 인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K브랜드 가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