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도의 소녀들’ 130만원...한국서 日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한 30대

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이를 알선한 30대 업주 A씨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일본 여성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경선)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 등을 받는 30대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2억8900만여원도 함께 명령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관리자 B씨도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 초까지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올려 성매매를 알선하고 참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신체 치수나 한국어 가능 여부 등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매매 업소 공범에 대한 조사 및 노트북 포렌식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일본 국적 여성 80여명을 국내로 입국시킨 것을 확인했다. 또 서울과 경기 일대 호텔 등에서 성매매를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인물 배우의 경우 1회당 130만~25만원의 대금을 받기도 했다.

 

일본 여성들은 지난 5월 초 성매매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는데도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이 인계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여성 3명의 경우 하루에 벌어들인 수익만 470만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관리자 B씨의 경우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A씨는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