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2명에게 신생아를 구매한 뒤 다른 여성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되판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5)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징역 1년2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신생아 딸을 판 친모 B씨(27) 등 여성 2명과 A씨에게 돈을 지불하고 B씨의 딸을 넘겨받은 여성 C씨(57) 등 4명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인천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돈을 받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C씨에게 판 혐의 등을 받아 구속기소 됐다. 그는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돈을 주고 넘겨받고서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이른바 ‘영아 브로커’였다.
앞서 A씨는 같은해 7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36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2년에도 아동 매매 혐의로가 인정돼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1시간30분 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진료비 98만원을 대신 지불했다. 이후 신생아를 건네받은 뒤 입양을 원하던 C씨를 만나 친모 행세를 한 것이다. A씨는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을 이유로 C씨에게 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C씨는 B씨의 반대로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자신 앞으로 할 수 없게 되자 한 시설의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했다. 결국 피해 신생아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입양 글을 올린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대가를 주고 피해 아동들을 확보했다”며 "모른 척 거짓말을 하고 신생아들을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