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10-30 06:00:00
기사수정 2024-10-29 19:21:35
60세 이상 20년 이상 거주 가능
응급안전·식사 등 서비스 제공
정부가 고령층의 안정적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연내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과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뜻한다.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지만 잔여 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정부는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 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도 신설한다.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 공모와 민간 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 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