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 여야 8당에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법원에 요청해달라”

“이재명 무죄라면 민주당도
재판 생중계 마다할 이유 없어”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 1심 판결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8개 정당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새민주당은 “이 대표가 무죄라면 민주당도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재판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사건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청함으로써 모든 정당들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데 함께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새민주당 제공

새민주당이 발송한 공문의 수신처는 원내 정당인 국민의힘·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과 원외 정당인 정의당이다.

 

새민주당은 공문에서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은 사법부의 독립과 판결에 대한 존중에 있다”며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특정세력이) 사법부의 판단을 곡해해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요약 정리된 판시 내용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자칫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세력이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선동을 일삼을 수 있으니 재판부의 판결서 낭독 전체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새민주 전병헌 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향해 “그렇게 억울하고 법리적으로 무죄가 확실하다면 판결 내용 전체를 국민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대표 1심 판결을 생중계해 논란과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재판 생중계는 법원 내규상 국민적 관심이 높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때 가능하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선고가 생중계된 전례가 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 중 2건의 1심 선고는 11월 중 이뤄진다. 15일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25일엔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단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