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18개국 국세청장 서울서 모였다… 조세행정 논의

아시아 태평양 18개국 국세청장이 한 자리에 모여 조세 행정에 대해 논의하는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가 29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스가타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가타는 조세행정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해 1970년 결성된 조세행정 회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18개국 과세당국의 국세청장·대표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 등 10개 주요 국제기구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 일본, 중국,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주, 홍콩 등이다.

 

국세청 측은 “조세 정보교환 등 국제 공조 기반을 공고히 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 구축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세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회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18개국 국세청장은 수석 대표회의에서 조세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방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세 행정의 디지털 혁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공식 의장인 강민수 국세청장은 개회식에서 “각국은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조세행정을 수행하고 있지만 모두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행정 및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납세자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국제 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과세당국간 협력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강 청장은 과세전 적부심사 등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를 소개하고 국제적 이중과세 분쟁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강 청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베트남 등 17개 과세당국 국세청장과 OECD등 국제기구와 양자회의·면담을 진행한다. 일본 국세청장과는 체납자 해외재산에 대한 징수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베트남 국세청장과는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세정환경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국세청은 한국을 방문한 대표단을 위해 경복궁 전통차 체험, 태권도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 한국 전통문화를 알린다는 방침이다. 또 폐회식 이후에는 한국의 고유 전통주를 홍보하기 위한 부스를 운영하고 시음 기회도 제공해 주류수출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