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에 상품권 살포…비위로 얼룩진 새마을금고 선거

적발된 2명 모두 현직 이사장
대구선 불출마 대가로
금고 상근이사직 제안
부산선 회원·대의원들에
5만원권 상품권 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매수 및 상품권 살포 행위를 하다 적발된 현직 금고 이사장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구의 한 금고 이사장 A씨는 지난 4월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B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금고 상근이사직을 제안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를 받고 있다. 부산의 한 금고 이사장 C씨는 회원과 대의원 등에게 5만원권 상품권 26장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 5명에게는 여비명세서에 대리서명을 하고 여비를 대신 받아 전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내년 선거에 출마하려는 C씨가 표심을 얻기 위해 이러한 일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타인이 임원 선거에 나서지 않게 하려고 직책을 제안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 입후보예정자가 회원 등에게 금전·물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입후보의 자유를 박탈하고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중대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제1회 동시 이사장 선거에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