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세·월세 살고 내집으로… 국토부 분양전환형 입주자 모집

지난 8월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0일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1천9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 주택에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 유형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발표한 '8·8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월세형으로 신혼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해 마련된 317가구가 있으며, 둘째는 든든전세형으로 774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225가구, 경기에 371가구, 인천에 365가구가 배정되어 있으며, 전체 공급 물량의 8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든든전세형의 경우,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따지지 않고 시세의 90%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분양전환을 원할 경우, 입주 시 일정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는 200%)이어야 하며, 자산은 3억6천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3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936만원, 맞벌이는 1천440만원으로 설정됐다.

 

만약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입주 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와 6년 뒤의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정해지며, 분양가 상한은 분양 시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5만 가구는 분양전환형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