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장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승인 이중 규제 개선해야”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충남 보령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제안한 ‘기업의 입주 승인 이중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장이 제출한 건의안에 따르면 전국 9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률이 79%에 이르지만, 입주율은 고작 47%에 불과하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제공

이 의장은 “현행 혁신도시 조성과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산학연 클러스터 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구·구역에서 수분양 기업이 입주 승인을 받을 경우 입주 승인도 혁신도시법의 입주 승인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국 9개 혁신도시의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테크노파크 등 이미 조성한 성장거점을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와 연계·육성하기 위해 클러스터 용지로 중복 지정했다.

 

이에 따라, 수분양 기업의 입주 승인 시 혁신도시법과 지구·구역별 관계 법령에서의 승인 절차를 각각 적용하는 ‘기업의 입주 승인 이중 규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수분양 기업의 입주율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라는 게 이 의장은 주장이다.

 

이만규 의장은 “애초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계획·조성할 때부터 국가균형발전과 내생적 지역발전에 매몰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간과한 결과인 만큼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결된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