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열어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의결하자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맞섰다.
30일 증권투자업계에 따르면 MBK·영풍은 이날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공시 후 입장문을 내고 “기존 주주들과 시장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일반공모 방식으로 373만2650주를 1주당 67만원에 신주 발행해 2조5000억원을 조달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총 공모주식 373만2650주의 20%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80%는 일반청약 물량으로 정했다. 또 일반공모 방식을 택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을 뺀 모든 청약자는 그 특별관계자와 합산해 총 공모주식의 3%(11만1979주)를 초과해 청약할 수 없도록 물량을 제한했다.
자사주 공개매수로 소각이 예정돼있는 204만30주를 빼고 남은 발행주식 총수 1866만3253주 기준으로 지분율을 따져보면 MBK?영풍에 맞서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회장의 우호세력으로 볼 수 있는 우리사주조합엔 4%를 배정하지만, MBK·영풍은 아무리 청약 금액을 많이 써내도 0.6%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MBK·영풍은 “최 회장은 고금리 차입금으로 주당 89만원에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해 회사에 막대한 재무적 피해를 줘 놓고선 그 피해를 국민의 돈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며 “남은 주주들의 주식가치는 희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