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 공범은 징역 4년

법원, 검찰 구형대로 중형 선고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강모(31)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일명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선의로서 피고인을 대했음에도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장기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3자가 보기에 합성이라는 점을 확신하기 어려운 정도라 피해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 내밀한 사진을 유출한 것에 준하는 처벌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여성 61명의 사진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