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차에서 담금주를 마셨다’고 주장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까지 모두 유죄를 판결받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4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시간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춘천지법 역시 지난 25일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다시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전망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강원 원주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그는 2021년 12월9일 오전 2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에 위치한 의료시설 주차장에서부터 시내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주차를 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도 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재판에서 다뤄진 사건 내용을 종합하면, 사건 당일 오전 8시13분쯤 경찰관이 A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했을 때,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다.
그러나 A씨 측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접촉 사고 후 차에서 담금주를 마신 것일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사건 전날 부친의 집에서 6년근 인삼 중 5뿌리와 담금주용 소주를 450밀리리터(mL)짜리 생수병에 넣고 보관했다”며 “사건 발생 전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경찰관이 “A씨가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며 ‘공무원이니 한 번만 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에 주목했다.
A씨 측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토로했지만 재판부는 “경찰관이 특별히 허위 사실을 진술할 동기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들은 게 아니라면 애초 장례식장에 다녀왔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다”면서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결은 적정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