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 전병헌 “이재명 1심 생중계 반대하는 자가 유죄”

전날 여야 8개 정당에
협조공문 보낸 데 이어
각 당 지도부에 전화 걸어
“법원에 생중계 요청해달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지지자들을 동원해 무죄를 주장하는 집단 탄원 운동까지 벌이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그렇게 결백하다면, 검찰이 조작과 짜깁기를 했다면 반드시 1심 판결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재판을 토씨 하나 빼지 않고 생중계하는 것만이 판결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생중계를 반대하는 자가 유죄”라고도 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새민주당은 이 대표 사건 1심 판결서의 일부 내용이 요약·정리돼 일반에 공개될 경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법원 판단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판결 선고 과정 전체를 생중계해 오해의 소지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대표는 전날 이 대표 사건의 1심 판결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여야 8개 정당에 발송한 데 이어 이날은 각 당 지도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판결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해달라고 했다.

 

새민주당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곳은 원내 정당인 국민의힘·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과 원외 정당인 정의당이다.

 

재판 생중계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의 허가로 가능하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판결이 생중계된 전례가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현재 4건인데 이 중 2건의 1심 선고기일이 11월 중으로 잡혔다. 15일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25일엔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이 나온다. 피고인 신분인 이 대표는 법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서와 주문을 낭독할 때 선 채로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