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은 30일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거래 재개가 결정됨에 따라 31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거래가 정지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태영건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 3월14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 신청 과정에서 자본잠식 상태에 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태영건설은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게 됐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뒤 무담보 채권자들의 출자 전환과 지주사의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해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 총계 2조7556억원, 부채 총계 2조3508억원, 자본 총계 4048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재감사를 통해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담은 심사 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태영건설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달 23일 심의 대상 적격판정을 내리고, 1주일 만에 거래 재개를 승인했다.
태영건설은 이번 거래 재개를 통해 투자자 및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상장 유지가 고객 신뢰도 회복과 브랜드 가치의 상승, 수주 등 영업활동에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해 경영 정상화에 큰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