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의 제27회 ‘우수 변호사’ 영예는 한영화(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등 5명에게 돌아갔다.
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 문화 발전 △공익 활동 등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우수 변호사로 김선웅(사법연수원 29기)·민관식(변호사시험 1회)·안성열(5회)·이현우(7회)·한영화 변호사를 선정하고 지난 29일 시상했다.
한 변호사는 주택관리사 등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권익 향상과 신분 보장, 공동주택 관리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위탁 관리 시 입주자대표회의를 실질적 사용자로 보고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며 관리사무소장을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 자치관리 시 자치관리기구 직원 임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면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 등을 이끌어 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 대한 층간 소음, 관리비 관련 교육, 주택관리사 강의와 ‘현대 공동주택관리론’, ‘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 공동 저술 활동을 통해 법률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한 변호사는 또 변협의 공공 변호사 정보 시스템 도입 태스크포스(TF)와 변호사정보센터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법률 시장 공공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나의 변호사’ 개발·운영을 맡아 올바른 플랫폼 법률제도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변협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