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에 아이 낳아 홀로 키워…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별별화제]

법원 “비양육자 부모가 연대책임 져야”

아이가 있는 미성년자가 양육비를 내야 할 경우 그의 부모가 연대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미성년자와 그의 부모는 연대해 과거 양육비를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인 A씨는 같은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다가 아이를 임신해 출산했다. A씨는 아이를 외면할 수 없어 결국 아이를 양육하기로 했지만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에 육아는 쉽지 않았다. A씨는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다가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소송을 검토했다. 그러나 B씨 또한 미성년자로 사실상 양육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데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의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공단은 A씨가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B씨 부모의 책임을 끌어낼 방법을 고민했다. 검토 끝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의 ‘비양육친이 부양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친의 부모가 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찾게 됐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여 B씨와 그 부모의 소득자료 등을 토대로 “B씨와 그 부모의 연대책임을 인정해 과거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성계선 변호사는 “한참 자라고 배워야 할 나이에 부모가 된다는 것이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 미성년 미혼 부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라면 양육비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점에서 향후 유사 판례가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