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한 동거녀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상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50대 A씨가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마약 투약으로 구속된 2016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냈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이번 사건 다음 공판은 11월 2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