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구속 100일 만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7월 김 위원장이 구속된 지 약 100일 만이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달 16일 보석 심문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