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가 7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을 조성하면서 건축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 남구는 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근린공원에 설치 불가능한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을 주재료로 한 숙박시설을 설치했다. 건축법상 근린공원에는 주재료가 천막(텐트)형인 야영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남구는 준불연단열재를 야영시설에 설치하도록 한 설계서와 달리 일반단열재를 설치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천체 관측시설과 반려동물놀이터를 설치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건축법상 야영장 시설이 들어선 곳의 바닥면적은 300㎡를 넘어서는 안 되지만 앞산 캠핑장은 바닥면적이 730㎡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대구시가 관련 직원들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앞서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지난해 7월 남구의 앞산 캠핑장 건축법 위반 등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당시 사업비가 당초 48억원에서 77억원으로 늘어난 사실도 알려져 의혹이 증폭됐다.
남구는 지난해 5월 앞산 캠핑장 준공을 하고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개장을 1년 넘게 미루고 있다. 준공 후 매달 유지관리, 전기료 등으로 250만∼270만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받았다.
남구 한 관계자는 “개장 시기는 감사 결과가 나온 후에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