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중국이 간첩죄 혐의로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를 구속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간첩법 개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수사권 복원’을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벌 규정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문제 그리고 세계질서 속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며 “민주당도 말로는 개정에 반대 안 한다고 한다. 간첩법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첩죄 적용 대상이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형법 98조 1항, 이른바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적국’은 북한을 의미한다. 적국인 북한 외 다른 나라에 국가 기밀정보를 누설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