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인권위원의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됐다. 이날 야당은 국감에 앞서 제출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안 인권위원장이 “일부 내용은 간과된 부분이 있다”고 한 답변에 대해 국감장에서 위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성토했다.
야당 의원들과 안 인권위원장이 충돌한 지점은 ‘평등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부분이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안 인권위원장에 “평등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업무 현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업무 현황 보고가 맞는가”라고 질의했고, 안 인권위원장은 “충분히 숙고하고 그것에 대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논의를 거치고 그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겠다 그 얘기를 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
김 인권위원은 빠른 회의 진행을 이유로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합동 증인선서를 요구하자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지 무슨 합동결혼식처럼 집단선서를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채 상병 순직 사건’ 법사위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들을 질타하고 퇴장 조치했던 정청래 위원장을 김 인권위원이 직권으로 상정해 조사하려 했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건상정 시도와 관련 신 의원이 “예, 아니요로 답변하라”고 하자 김 인권위원은 “증인은 예, 아니요로 답변하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인권위가 민주당에 대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권고를 한 것과 관련해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90일 이내 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하고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유를 인권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민주당의 경우 통지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누구인가”라고 물었고, 안 인권위원장은 “대표라든지,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