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뇌물’ 이화영에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구형

檢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수백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그리고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라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징역 9년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