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못낸다더니...수입차 보유하고 수차례 해외여행도

국민연금 납부 면제 신청자 5만여명, 4회이상 해외 여행
세금 보험료 회피 목적...소득신고 제대로 안했을 듯

수입이 없다며 국민연금 납부 면제 신청을 한 가입자 중 5만여 명이 지난해만 4회 이상 해외에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를 1대 이상 보유한 가입자도 1600여 명에 달했다. 정부는 이들 중 상당수가 세금과 보험료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득 신고를 제대로 안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납부예외자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2205만5846명 중 납부예외자는 286만8359명(13%)에 달했다.

 

납부예외 제도는 가입자가 실직, 사업 중단, 학업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대신 면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실직에 따른 납부예외 사례가 약 25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업 약 33만 명, 사업 중단 약 7만 명 등이었다.

 

그런데 납부예외자 중 지난해만 4회 이상 해외로 출국한 가입자는 5만1488명에 달했다. 11회 이상 출국한 납부예외자는 2581명이었다. 배기량 3500cc 이상의 차량을 보유해 연간 자동차세를 91만 원 넘게 내는 납부예외자는 2785명이었고, 수입차를 1대 이상 가진 이들은 1683명이었다. 수입차를 5대 이상 소유한 경우도 33명 있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납부예외자의 경우 상당수가 실제로는 소득이 있음에도 세금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득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