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억울하다"더니…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뒷돈' 실형 위기

암호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그룹 핑클 멤버 성유리씨 남편이다.

 

31일 법조계 및 다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억 원, 추징금 15억 원, 명품 시계 2개 몰수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룹 핑클 멤버 성유리씨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씨. 뉴시스

안 씨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2021년 9~11월,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 최대 주주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상장을 청탁한 강 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 씨로부터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대표는 강 씨로부터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 원가량 명품을 받기도 했다.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법 위반·사기)도 적용됐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해 9월 8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오는 12월 2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고를 진행한다.

 

한편, 성유리는 올해 초 소셜미디어(SNS)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