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28)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성우는 10년간 암투병을 했던 70대를 잔인하게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최성우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고의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의 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의 죄는 인정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우는 변호인의 의견과 동일한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앞서 최성우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머리 뼈가 부서져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성우가 '숨진 A씨가 평소 자신의 어머니를 희롱하고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온 이유도 이 같은 망상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10분 넘게 폭행을 이어가던 최성우는 일어나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이후 경찰을 기다리다 체포됐다고 한다.
검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