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여성 BJ의 신체가 노출되는 방송사고 영상을 캡쳐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광주에 위치한 자택에서 인터넷 개인 방송을 시청하던 중 여성 BJ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춤을 추던 중 옷이 흘러내리는 방송사고 장면을 캡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개월 뒤 BJ에게 자신이 보관 중이던 사진을 보내며 연락을 취했다. 그는 ‘이렇게 연락드려 죄송한데 제 처지가 어쩔 수 없다’며 ‘쉽게 가자,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출 사진이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면 피해가 갈 것이다”라고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도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1회 보낸 이후 추가 연락이나 협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