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BJ 옷이 ‘스르륵’...캡쳐해 “쉽게 가자, 연락 줘” 유포·협박한 40대男

클립아트코리아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여성 BJ의 신체가 노출되는 방송사고 영상을 캡쳐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광주에 위치한 자택에서 인터넷 개인 방송을 시청하던 중 여성 BJ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춤을 추던 중 옷이 흘러내리는 방송사고 장면을 캡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개월 뒤 BJ에게 자신이 보관 중이던 사진을 보내며 연락을 취했다. 그는 ‘이렇게 연락드려 죄송한데 제 처지가 어쩔 수 없다’며 ‘쉽게 가자,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출 사진이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면 피해가 갈 것이다”라고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도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1회 보낸 이후 추가 연락이나 협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