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고 있는 ‘바지선’에 지인을 감금해 폭행하고, 겁에 질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지인을 다시 끌고와 수일 간 가혹 행위를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 B(50)씨를 자신의 ‘바지선’(벌크선의 일종)에 감금해 폭행하고,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집에서 자고 있던 B를 깨워 술을 함께 마신 뒤 B씨를 강제로 바지선으로 끌고 갔다.
이어 전기 바리깡으로 B씨의 머리를 밀고 “넌 죽었어”, “13시간 남았어”라며 주먹질을 하고 둔기로 때렸다. 또 밀폐된 지하벙커에 물을 채우고는 B씨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했다.
A씨는 바지선에 설치된 그네에 B씨를 태우고는 그넷줄을 밀고 당기며 겁을 줬고, “2시간을 깎아주겠다”며 위협적인 언행을 지속했다.
공포감을 느낀 B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하자 A씨는 B씨를 다시 데려와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샤워를 명령하고선 머리에 샴푸를 계속 뿌리고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A씨는 B씨에게 총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며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B씨가 나오지 않자 B씨의 70대 모친이 보는 앞에서 “빨리 안 나오면 돌로 찍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조준하자, 자해 시도를 하다가 구급대원들에게 달려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공무원들도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폭력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감금치상 범행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해 공무원들을 위해 각 50만원을 공탁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