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일삼던 60대 차량 압수당해

부산에서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일삼던 60대가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클립아트코리아

부산 사상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A씨를 붙잡아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2시20분쯤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의 만취상태였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건수만 4차례이고,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 붙잡힌 건수도 3차례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계속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는 등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차량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최근 5년간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상해 사고 발생 시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올해 부산경찰청에서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건수는 총 5건이고, 이중 3건이 부산 사상경찰서 관할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사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차량이 압수될 수 있다”며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