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35)씨가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조건을 내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수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돼 양씨와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양정원이 교육이사이자 홍보모델로 활동한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주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