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35) 씨가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조건을 내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양씨 측은 "홍보 모델로서 초상권 계약만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대해선 모른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수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돼 양씨와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조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양씨가 교육이사이자 홍보모델로 활동한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주다.
이들은 본사에서 직접 강사를 고용해 가맹점을 파견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계약 내용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씨 측은 "양씨는 본사 관계자가 아니라 홍보 모델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초상권 계약만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