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 또는 강박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실태 파악을 위해 정신 의료기관을 방문조사하기로 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일 제12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11월 한 달간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조사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방문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경기 부천시의 한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 A씨가 올해 5월 격리·강박된 상태에서 사망하는 등 관련 사건이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A씨 유족은 올해 6월 병원장인 양재웅씨를 비롯한 의료진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양씨는 지난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방문조사단은 남규선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인권위 조사관, 정신장애 전문가, 법률가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관계인 면담과 서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격리·강박의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추후 관련 부처에 정책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인지할 경우 직권조사를 검토하거나 현장 지도할 예정이다.
인권위법 24조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