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친부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1년 넘게 냉동고에 그 시신을 보관해 온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다.
아들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는데, 재산 문제 때문에 아버지의 사망을 숨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체은닉 혐의로 A 씨(40대)를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홀로 거주하던 친부 B 씨(70대) 수도권의 한 주택에 방문했다가 그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 사망 신고를 늦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시신을 비닐로 감싼 뒤 냉동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최근 다른 가족들이 실종신고도 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변호사를 대동한 채 자수한 A 씨는 아버지가 평소 혼자 살았고, 재산 문제 때문에 사망 사실을 숨겨야 했다고 진술했다.
시신이 발견되긴 했지만, A 씨 아버지가 언제, 어떻게 숨졌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B 씨가 숨진 시점과 사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